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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5895
【판시사항】
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의 장부가액을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법인의 장부가액이 자산재평가 등으로 증감 변동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거나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제130조 제3항에 따라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회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후 자산재평가 등 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장부가액이 증감 변동된다고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거나 환부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 일반적으로 발기인 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회사는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게 되는데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130조 제3항 / 나. 제111조 제1항, 제130조 제1항 / 다. 제104조 제8호,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1조 제5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5.8. 선고 91누9701 판결(공1992,1898) / 나.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1568 판결(공1993,63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