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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3103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단계에서 이중매수인에게 계약체결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일부로 지급받은 약속어음은 매수인 자신의 권리를 양도함에 따른 대가라고 할 것이나, 이중매수인이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는 등의 사유로 이를 이중매수인에게 반환함으로써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단계에서 이중매수인에게 계약체결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일부로 지급받은 약속어음은 매수인 자신의 권리를 양도함에 따른 대가라고 할 것이나, 이중매수인이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는 등의 사유로 이를 이중매수인에게 반환함으로써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4.24. 선고 83누577 판결(공1984, 918), 1987.5.26. 선고 86누357 판결(공1987, 1083), 1987.11.24. 선고 87누828 판결(공1988, 19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