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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5055
【판시사항】
가.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취득자가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시출장소장이 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장을 상대로 한 소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을 한 시출장소장이 아닌 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처분청이 아니어서 피고적격이 없는 관청을 당사자로 한 점에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53조, 행정소송법 제12조[소의 이익]/ 나. 행정소송법 제1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누4024 판결(공1990,288), 1992.3.31. 선고 91누6023 판결(공1992,1449) / 나. 대법원 1981.7.28. 선고 79누315 판결(공1981,14265), 1989.11.14. 선고 89누4765 판결(공1990,60), 1991.2.22. 선고 90누5641 판결(공1991,109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