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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7297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따른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상고하지 아니한 피고를 단순히 "피고"라고만 표시하고 상고비용을 상고한 피고에게만 부담시킨 사례 나. 판결이유 중에 명백한 계산상 착오가 있는 경우 상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따른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상고하지 아니한 피고를 단순히 "피고"라고만 표시하고 상고비용을 상고한 피고에게만 부담시킨 사례. 나. 원심판결이유 중 이의재결시의 보상가액이 아닌 수용재결 보상가액을 공제한 것은 명백한 계산상의 착오로서 판결경정 절차를 통하여 시정될 일이며 상고로 다툴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63조,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 나.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제39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5.11.11. 선고 74다1448 판결(공1975,8722), 1990.7.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공1990,1784), 1992.7.10. 선고 91누12585 판결(공1992,243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 고】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