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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5482
【판시사항】
가.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에 의한 감독청의 이사회 소집승인처분의 법적성질(=보충적 행정행위) 나. 감독청의 소집승인을 받아 소집된 학교법인 이사회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사회결의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에 의한 감독청의 이사회 소집승인처분은 이사장이 아닌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권한을 부여하여 이사회결의의 전제가 되는 이사회 소집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인 이사회 소집행위가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회 소집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없다. 나. 감독청의 소집승인을 받은 이사에 의하여 이사회가 소집되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후 이사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것이지 이사회결의의 전제에 불과한 이사회 소집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 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처분일반], / 나. 행정소송법 제12조[소의 이익],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참조판례】
대법원 1977.8.23. 선고77누38 판결, 1987.8.18. 선고 86누152 판결(공1987,1472), 1991.6.14. 선고 90누1557 판결(공1991,193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