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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8545
【판시사항】
현대의학상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버거씨병이 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현대의학상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버거씨병이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6. 선고 89누2004 판결(공1989,1598), 1990.5.25. 선고 90누295 판결(공1990,1387), 1990.11.27. 선고 90누625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