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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1943
【판시사항】
출원상표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선고86후42판결(공1987,537), 1987.7.7.선고86후93판결(공1987,1327), 1987.12.22. 선고 85후130 판결(공1988,346)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