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19. 선고 90르36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청구외 1은 그의 처인
망 청구외 2와의 사이에 딸을 여섯이나 두었는데도 아들을 두지 못하자 막내동생인
망 청구외 3과 상의하여
망 청구외 3이 그의 처인 청구외
4와의 사이에 출생한 피청구인을 자신의 양자로 삼기로 하면서 다만 피청구인의 장래를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망 청구외 1,
2 사이에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기로 하여 1940.2.17. 그와 같이 출생신고를 마친 사실, 피청구인은 태어난 직후에는 생모인
청구외 4가 양육하였는데 그러던 중 피청구인의 지능이 약간 정상인에 미치지 못함이 드러나서
망 청구외 1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망 청구외 1의 가에서는 피청구인을 아들로 여기고 내왕하도록 하여 왔으며, 피청구인이 성년이 된 후인 1961년경부터는
망 청구외 1의 집에 거주하면서
망 청구외 1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다가 1964년경
망 청구외 1이 사망한 후에도
망 청구외 2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1966년경 역시
망 청구외 2와 함께 거주하던
망 청구외 1의 다른 동생인
망 청구외 5의 아들인
망 청구외 6과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생가로 돌아온 사실을 각 인정하고,
망 청구외 1,
2 및 피청구인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였으며
망 청구외 1,
2와 피청구인 사이에 양친자적 사실관계도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2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반드시 저촉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증거들이 원심의 인정사실과 저촉되고, 원심이 이를 배척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심이 그 증거가치를 배척한다는 취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당원 1992.9.14. 선고 92다21104,21111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위 출생신고가 있던 때에 조선민사령이 적용되고 있었다 하여 피청구인의 위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양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당원 1977.7.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청구외 1과
3은 1943년경 피청구인을 파양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망 청구외 1이
망 청구외 6을 새로이 양자로 입양하여 그 이래
망 청구외 6을 아들로 삼아왔으니 이로써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 1,
2 사이의 양친자관계는 해소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망 청구외 1과
3이 피청구인을 파양히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고,
위 우흥복의 가에서 1943년경부터
위 우상은을 사실상 양자인 것처럼 여겨왔다 하여 그로써 곧바로 이미 성립되어 있던
위 우흥복,
박부업과 피청구인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양친자관계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