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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5000
【판시사항】
가.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가 농민이 아닌 경우 자주점유의 가부(적극) 나. 농지를 시효취득하는 경우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가 농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자주점유를 부정할 수 없다. 나.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45조 제2항 / 가. 제194조 /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0.8. 선고 91다25116 판결(공1991,2693) / 나.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9825 판결(공1993,23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