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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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4519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5.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공1975,8458), 1988.2.23. 선고 87다카1108 판결(공1988,583), 1991.12.27. 선고 91다23486 판결(공1992,77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