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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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5055
【판시사항】
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당사자가 사건기록을 열람한 때에는 판결정본의 송달을 알았다고 할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나. 추완항소장에 기록열람일이라고 기재한 날이 휴일인 경우 진실한 날짜를 심리하여 추완항소사유의 존부를 가려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종료된 때란 판결정본이 자기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았던 때를 말하므로, 당사자가 사건기록을 열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판결정본의 송달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나. 추완항소장에 기록열람일이라고 기재한 날이 휴일인 경우 진실한 날짜를 심리하여 추완항소사유의 존부를 가려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160조 / 가. 같은법 제17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12.26. 선고 73다1164 판결(공1974,7650), 1979.1.30. 선고 78다1604 판결, 1979.1.30. 선고 78다2142 판결(공1979,1176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