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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34940
【판시사항】
가. 사용자와의 단체협약갱신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한 것이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한 사례 나. 징계해임처분에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단체협약의 취지 및 징계해임처분이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사용자와의 단체협약갱신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한 것이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한 사례. 나. 단체협약에 징계해임처분에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단체협약 전체의 체계와 내용 및 노사의 관행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임원, 지부장, 역원 등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뜻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임원 등에 대한 인사의 내용을 미리 노동조합에 통지하는 등 노동조합을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하고, 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게 하며, 아울러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이 위와 같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졌다고 하여 반드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근로기준법 제47조 / 나. 같은법 제27조, 노동조합법 제3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29. 선고 90도2852 판결(공1991,907), 1991.12.24. 선고 91도2323 판결(공1992,719), 1992.3.13. 선고 91누10473 판결(공1992,1324) / 나. 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13400 판결(공1992,2963), 1992.9.25. 선고 92다18542 판결(공1992,2993), 1992.12.8. 선고 92다32074 판결(공1993,43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