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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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2196
【판시사항】
판결 이유에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법률적용에서 형법 제30조를 빠뜨린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음이 판결 이유설시 자체에 비추어 명백한 이상 법률적용에서 형법 제30조를 빠뜨려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3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1942 판결(공1983,1681), 1990.4.27. 선고 90도527 판결(공1990,120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