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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2068
【판시사항】
가. 국가보안법 부칙 제2항이 개정법률의 시행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개정 전의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도록 한 조처의 적부(적극) 및 위 부칙 제2항이 헌법 제1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의 의미 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의 성립요건 라. 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지 여부(적극) 및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적 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 취득, 소지하였다면 행위자에게 같은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개정 전의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어 구성요건을 둘로 구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나, 위 개정법률의 부칙 제1, 2항에 의하면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개정법률의 시행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개정 전의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조처는 정당하고, 헌법 제13조 소정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게 함으로써 사후법률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위 개정법률 부칙 제2항이 헌법 제13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며, 그것이 신문기사를 통하여 또는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 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는 금품을 교부하는 자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정과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다. 라. 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목적은 제1항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적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취득, 소지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위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학문적인 연구나 오로지 영리추구 또는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는 등 그 이적목적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요건은 충족된다.
【참조조문】
가. 헌법 제13조, 국가보안법 부칙 제2항 / 나.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 다 . 같은 법 제5조 제2항 / 라. 같은 법 제7조 제5항
【참조판례】
나.다.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도2495 판결(공1992,722) / 나.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도1846 판결(공1984,1874), 1991.3.12. 선고 91도3 판결(공1991,1205) / 다.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도1367 전원합의체판결(공1986,276) / 라. 대법원 1992.3.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판결(공1992,1466), 1992.7.14. 선고 91도41 판결(공1992,246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