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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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2055
【판시사항】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재심판정)을 즉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후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을 한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았으면 그 구제명령이 재심판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후 위 구제명령을 한 재심판정이 행정소송에서 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하여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42조, 제44조,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6.12. 선고 90도443 판결(공1990,151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