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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1660
【판시사항】
렌트카회사의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으로 한 유상영업행위가 자동차임차인의 유상영업행위를 금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제55조의8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입차량을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는 렌트카회사의 지입차주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8에서 가리키는 차량을 임차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렌트카회사의 지입차주인 피고인이 지입차량으로 한 유상영업행위를 같은 법 제73조, 제55조의8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제55조의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