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홍익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5.14. 선고 92노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같은 종류의 범행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공소사실도 그 1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범행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장소, 범행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공소장에 기재하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78.9.26. 선고 77도3156 판결;
1984.2.28. 선고 83도3313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환자의 총수와 진료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제1심의 제2회 공판기일에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임의성을 부정하여야 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조서가 임의성 없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가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용한 제1심거시의 여러 증거는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3.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당원 1983.4.12. 선고 82도243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함정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사유는 공소외 이상용이나 김윤숙이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이 범의를 갖도록 유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