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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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2346
【판시사항】
다른 동업자들이 영업활동을 중단하거나 동업약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취득한 해사채취권을 그 취득명의자인 잔여 동업자가 임의로 매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동업자들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해 오다가 중도에 영업활동을 중단하였거나 또는 동업약정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동으로 취득한 해사채취권이 동업자의 1인인 피고인의 단독소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동업자들의 지분에 관한 한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매도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5.12. 선고 86도2566 판결(공1987,101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