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도1983
【판시사항】
가. 유가증권에 대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을 액면가액이라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장기재와 다른 피해자를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공소사실의 사기피해자와 인정된 범죄사실의 사기피해자가 일부 다르지만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유가증권에 대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을 액면가액이라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공소장에서 적시된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공소사실의 사기피해자와 인정된 범죄사실의 사기피해자가 일부 다르지만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나.다.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나.다. 대법원 1978.2.28. 선고 77도3522 판결, 1987.12.22. 선고 87도2168 판결(공1988,381) / 나. 대법원 1990.3.13. 선고 90도94 판결(공1990,921), 1990.6.8. 선고 89도1417 판결(공1990,1494), 1992.9.22. 선고 92도1751 판결(공1992,304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