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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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981
【판시사항】
가. 직권으로 골프장의 유지관리비(재산세)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소정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취지 다. 법인이 골프장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라. 안양골프장사업과 자연농원사업이 함께 법인의 주업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주업의 해석, 적용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직권으로 골프장의 유지관리비(재산세)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소정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8호에서 법인이 주업으로 하지 않는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을 특별히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한 취지는 기업의 타인자본에 의한 무리한 기업확장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을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과 같은 비생산적 자금이 아닌 생산적 자금으로 운용하게 하여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 법인이 골프장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인가 별개의 사업인가를 판정하는 기준은 골프장 운영업이나 골프연습장의 운영업만을 독립된 사업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세법상의 개념이 아닌 다른 법령상의 사업개념에 의하거나 기업의 개별적인 사유들을 기준으로 주업판정의 기초가 되는 동일사업 여부를 판정할 것이 아니다. 라. 안양골프장사업과 자연농원사업이 함께 법인의 주업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주업의 해석, 적용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 나.다.라. 구 법인세법 (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같은법시행규칙(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8호, 제5항 제2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누11643 판결(공1992,3328), 1992.10.27. 선고 92누1124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