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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2387
【판시사항】
가.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의 규정취지 및 기존 조합구역의 일부를 조합구역으로 하는 새로운 조합의 설립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법조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조합의 구역 내에는 같은 업종의 조합을 2개 이상 설립할 수 없다는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구역 내에 2개 이상의 조합이 설립될 경우 동일지역 내에서의 조합 상호간에 경업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쟁이나 다툼이 있게 되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축산업의 진흥과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조합 간의 구역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조합을 설립할 수 없게 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조합구역의 일부를 조합구역으로 하는 새로운 조합의 설립까지도 금하는 취지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법조항은 같은 구역 내에 조합 간의 부당한 경쟁으로 인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정도의 규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이 경제질서에 관한 이념을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1, 2항 및 농민의 자조조직을 보호하는 헌법 제123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 나. 헌법 제119조 제1항, 제2항, 제123조 제5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