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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940
【판시사항】
지정상품을 상품류구분 제11류의 심관혈관 클로우저로 하는 출원상표 “HEMOCLIP”이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정상품을 상품류구분 제11류의 심관혈관 클로우저로 하는 출원상표 “HEMOCLIP”은 영문자를 횡서로 표기한 상표로서, 외견상 불가분적인 것으로 보이나, “혈액(피)”의 뜻을 가진 “HEMO”와 “클립, 꼭 집다”의 뜻을 가진 “CLIP”의 두 단어를 결합한 것이라 하겠고, 지정상품은 심장혈관을 폐쇄하는 데 사용하는 “심장혈관 클로우저”이어서 출원상표를 지정상품과 관련지워 볼 때 “심장혈관을 폐쇄하는 데 사용하는 클립” 등의 의미로 인식되어지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