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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605
【판시사항】
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색상이나 글자꼴을 변경한다든가 상표에 기호 등을 부기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동일한 상표에 대한 권리행사인지 여부(적극) 나. (가)호 표장 “ ”이 후등록상표 “ ”과 색상이나 글자꼴만 다를 뿐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가)호 표장에는 후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 다. 상대방의 상표가 등록상표인 경우 상대방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심판청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색상이나 글자꼴을 변경한다든가 그 상표에 기호 등을 부기 변경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상표에 대한 권리행사이다. 나. (가)호 표장 “ ”이 후등록상표 “ ”과 색상이나 글자꼴만 다를 뿐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가)호 표장에는 후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 다.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상표를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상표가 적극적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상표가 등록상표인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청구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상표 내용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등록이 상표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에도 그에 의하지 아니하고 곧 상대방의 등록상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상대방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가.나. 상표법 제50조 / 다. 같은 법 제75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84.5.15. 선고 83후107 판결, 1985.5.28. 선고 84후5 판결, 1986.3.25. 선고 84후6 판결(공1986,705)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