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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377
【판시사항】
가.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의 의의 나. 부품제조자가 자동차회사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 회사에 의장에 관한 제작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 형식승인의뢰서는 공개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간행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써 “반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의 의의 라. 자동차회사가 부품제조자로부터 의장의 제작도면과 함께 제품(견본)도 제출받았고, 부품제조자의 직원들과 위 회사의 직원들이 제작도면의 작성과 제품의 제조에 관여하고 검토하였지만 의장이 위 “다”항의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서 “간행물”이라 함은 인쇄, 기타의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공개의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화, 사진 등을 말하고, “간행물의 반포”라 함은 간행물을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나. 부품제조자가 자동차회사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 회사에 의장에 관한 제작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 형식승인의뢰서는 공개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간행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써 반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에서 “공지된 의장”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의장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라 함은 의장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의장을 말한다. 라. 자동차회사가 부품제조자로부터 의장의 제작도면과 함께 제품(견본)도 제출받았고, 부품제조자의 직원들과 위 회사의 직원들이 제작도면의 작성과 제품의 제조에 관여하고 검토하였지만 의장이 위 “다”항의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4.26. 선고 82후84 판결(공1983,888), 1983.11.22. 선고 83후54 판결(공1984,109), 1986.12.23. 선고 83후40 판결(공1987,236) / 다. 대법원 1983.2.8. 선고 81후64 판결(공1983,511), 1986.5.27. 선고 81후65 판결(공1986,819)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