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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896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상표의 의미내용 나. 출원상표 “ ”와 선등록 인용상표 ‘동백표’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출원상표 “ ”는 영어단어인 ‘CAMELLIA’와 그 음을 일본말로 표기한 ‘カメリヤ’로 구성되어 있고, 위 영어단어의 의미는 사전상 동백나무이지만 위 영어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그다지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류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원상표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라고 인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공1989,1585), 1991.12.27. 선고 91후1182 판결(공1992,793), 1992.8.14. 선고 92후520 판결(공1992,2677)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