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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9368
【판시사항】
가.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익 또는 치료비, 보조용구비용,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나.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부 다. 목 이하 부분의 완전마비 등 후유증으로 혼자서 식사, 용변 등 일상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에게 하루에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보조용구비용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청구는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도 그 판단에 따라 정기금 또는 일시금으로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다. 목 이하 부분의 완전마비 등 후유증으로 혼자서 식사, 용변 등 일상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에게 하루에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26102 판결(공1991,51), 1991.1.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공1991,851), 1992.1.21. 선고 91다36628 판결(공1992,897) / 나. 대법원 1990.4.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공1990,1037), 1991.8.13. 선고 91다16075 판결(공1991,2353), 1992.4.10. 선고 91다44674 판결(공1992,1543) / 다. 대법원 1990.3.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공1990,952), 1991.5.10. 선고 90다14423 판결(공1991,1601), 1991.5.10. 선고 91다5396 판결(공1991,160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