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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735
【판시사항】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에 관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제4호(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삭제)의 규정취지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된다면 그 초과면적도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제4호(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삭제)는 건물의 부속토지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부속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유인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범위 내에서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는 것으로서 만약 그 부속토지가 위 기준면적을 초과한다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삭제) 제124조의6 제1항 제4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