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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4598
【판시사항】
법인세법상 양도차익계산의 기준이 되는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의 의미 및 부동산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기재한 금액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세법상 양도차익계산의 기준이 되는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된 가액이나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부동산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기재한 금액은 그것이 비록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의미의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0.12.31.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제48조 제2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8.2.9. 선고 87누536 판결(공1988,52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