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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8071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이 있은 경우 국세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판결요지】
등록취소처분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취소요구에 따른 것이고 관할 세무서장이 위 등록취소요구를 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없다고 하였다면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체납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5.4.22. 선고 73누67 판결(집23①행51), 1991.9.10. 선고 90누8831 판결(공1991,254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