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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803
【판시사항】
출원상표(1) “ ” 및 출원상표(2) “ ”과 인용상표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1) “ ”와 출원상표(2) “ ”은 상품구분 제10류의 상품군 제4에 속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쥐약, 식물호르몬제 등 7종을 각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인용상표는 “ ”으로서 같은 제10류 제4군의 대사성 약제, 비타민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화학적 장애치료용 약제, 호르몬제 등 10종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는바, 위 “아그로” 및 “AGRO”는 농약을 의미하는 “agrochemical”의 약칭으로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면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식별력이 있는 요부는 “동방” 및 “DONGBANG” 부분이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인용상표와 동일하여 양 상표는 유사상표로 인정되고, 또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농업용 약품도 취급하는 것이 거래실정임에 비추어 볼 때 양 지정상품은 상이한 상품으로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