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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5533
【판시사항】
가.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제1항에 근거한 손실보상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지 여부(적극)와 피고로 삼아야 할 자 나.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에 의한 피고경정허가결정의 당부가 항소심 법원의 판단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제1항에 근거한 손실보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서 그 청구에 관하여는 관리청이 속하는 권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에 의하여 피고경정신청을 허가하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34조의3 제3항에 의하여 종전의 피고가 이에 대한 동의가 없었음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이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더욱이 피고경정신청을 한 원고가 그 허가결정의 부당함을 내세워 불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허가결정의 당부는 같은 법 제234조의3 제3항에 의한 즉시항고 외에는 불복할 수 없는 종국판결 전의 재판에 관한 것이어서 같은 법 제362조 단서에 의하여 항소심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26조[소의 제기] / 나. 같은 법 제234조의2, 제234조의3 제3항, 제362조 단서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5689 판결(공1991,647), 1991.4.26. 선고 90다8978 판결(공1991,1488), 1991.12.10. 선고 91다14420 판결(공1992,47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