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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1035
【판시사항】
가. 영문으로 표기된 상표의 호칭에 관한 경험칙 나. 출원 상표 와 선등록 인용상표 의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표의 칭호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영문으로 표기된 상표의 호칭은 달리 호칭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문자 발음표기에 따라 호칭됨이 거래사회의 경험칙이다. 나. 출원상표인 는 상품구분 및 지정상품을 제11류 및 혈액분석기, 혈액검사기로 하고 있고, 선등록 인용상표 는 상품구분 및 지정상품을 제11류 및 혈액검사기, 피임용구, 탈지면, 오용된 마약의 존재를 탐지하기 위하여 인체체액을 분석하는 자동진단기구, 요검사기로 하고 있는바,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중간 문자의 호칭은 “비”와 “디”로서 부분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그 정도 차이로는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극히 유사하게 호칭됨을 배제할 수 없는데, 지정상품이 모두 동종임을 감안할 때 그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2.11. 선고 85후76 판결(공1986,457)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