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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3670
【판시사항】
가.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이 자본거래로 되는 경우와 자산의 손익거래로 되는 경우 나.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및 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하여 교부된 합병신주의 처분이익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다. 국세청 기본통칙의 법규성 유무(소극) 및 과세처분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 후에 개정 또는 제정된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작한 조치의 적부 라.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의 적용요건 및 그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자) 마. 소급과세의 의의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및 과세기간 진행 중에 새로운 세법의 해석이 있는 경우, 그 과세기간 전체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 당시의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자기주식은 상법 제341조, 제369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취득이 제한되고, 의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성도 있지만,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닌 한 상당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처분을 전제로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불과하여 양도성과 자산성에 있어서 다른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과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9조 제1, 2, 3항, 제15조 제1항 제2, 3호, 상법 제459조등의 규정에 의하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거나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지만, 그 외의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임에 틀림이 없고, 법인세법도 이를 손익거래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것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손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은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회사가 승계취득하는 자기주식으로서 그 처분이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 즉 포합주식은 그에 대하여도 합병신주가 교부되면 자기주식으로 되나, 그것은 원래 합병회사가 보유하던 자산으로서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그 처분이익이 합병차익에 포함되는 것은아니고, 합병으로 인하여 그 처분의 성질이 자본거래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다.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이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조세법규에 근거하는 이상, 그 해석과 관련하여 그 후에 개정 또는 제정된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점만으로 소급과세라 할 수 없음은 물론, 잘못이라 할 수도 없다. 라.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 조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마. 소급과세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이나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하고,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 즉, 각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립하며, 청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인 법인세법 제5조, 제6조 소정의 사업년도가 종료하는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그 과세기간 진행 중에 새로운 세법의 해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전체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 당시의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이 원칙이고, 그것을 소급과세라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법인세법 제9조,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상법 제459조 / 다.라.마.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 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2-14 … 9,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라. 국세기본법 제15조, 제21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누370 판결(공1981,13591), 1988. 11. 18. 선고 87누174 판결(공1988,1538) / 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누349 판결(공1987,652), 1987. 5. 26. 선고 86누96 판결(공1987,1081), 1989. 9. 12. 선고 87누564 판결(공1989,1409) / 라.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6 판결(공1987,1081), 1987. 8. 18. 선고 86누537 판결(공1987,1473), 1989. 11. 28. 선고 89누5522 판결(공1990,175), 1990. 10. 10. 선고 89누3816 판결(공1990,2310),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공1992,1462),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공1992,1757) / 마.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7050 판결(공1991,111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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