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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재누14
【판시사항】
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취지 나.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얻어 점유를 개시한 뒤 계속 점용허가를 연장해 오다가, 점용허가의 연장이 거절되어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 변상금징수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된다. 나.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하여 계속 점용허가를 연장해 오다가, 위 토지가 용도폐지대상토지라는 이유로 점용허가의 연장이 거절됨으로써 그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위 "가"항의 법조항은 그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 나.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809, 810, 811 판결(공1987,1562), 1992. 3. 10. 선고 91누5211 판결(공1992,1311)
전문
【원고, 재심피고】
【피고, 재심원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