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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513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DE-NIC’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적극) 나. 위 출원상표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DE-NIC’는 출원인이 ‘DENICOTINIZED’라는 단어의 일부를 생략하고 ‘DE’와 ‘NIC’를 ‘-’로 연결한 문자상표로 출원한 것이기는 하나 "DE"는 "--에서 제거, 저하, 감소" 등의 의미로 쓰이는 접두사이고 "NIC"은 "NICOTINE"의 어두 3자음이고 그 지정상품이 담배 및 끽연기구이므로 그 일반 수요자는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정도 이상의 나이가 된 사람들이라는 특수성이 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나이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학력수준이나 교육과정에 있어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 담배라면 바로 니코틴을 연상할 정도로 담배의 주된 성분이 니코틴일 뿐만 아니라 건강과 관련하여 담배 등에서 니코틴이 가지는 문제의 중요성 등으로 보아 그 일반 수요자가 지정상품인담배 등에 부착된 출원상표를 볼 때 니코틴이 제거되거나 니코틴의 함량이 감소되었다는 의미와 전혀 다른 뜻을 가진 말로 이해한다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한 조어로 인식하리라고는 보기 어렵고, 일반 수요자들이 출원상표를 보고 출원인이 제조한 담배에는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지정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나. 위 출원상표는 담배 등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그 품질에 관하여 오인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출원상표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제11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 나.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