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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346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CARDIOPOINT"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소극) 나.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라. 출원상표 "CARDIOPOINT"와 선등록 인용상표(1) "포인츠" 및 인용상표(2) "POINTS"의 유사 여부(소극) 마.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심장혈관용 바늘"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치료대, 유닉, 청소용 기구, 충전용 기구, 보철기구, 브로우치클렌저, 치아용 종이침, 치과용 고무침고정기계"의 유사 여부(소극)(92.9.14. 92후346)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인 "CARDIOPOINT"라는 용어는 심장의 뜻을 가진 "CARDIO"와 뾰족한 끝, 바늘, 돌출한 것, 점, 반점, 얼룩, 눈금, 득점, 점수, 정도, 한계점, 사항, 항목, 요점, 취지, 목적 등의 뜻을 가진 "POINT"를 결합시킨 단어로서 영어사전이나 과학기술용어집에도 없는 새로운 조어인바, 결합된 단어의의미로 보아 그 지정상품인 심장혈관용 바늘의 성질 내지 용도를 어느 정도 암시하는 상표로 볼 여지는 있으나 "CARDIOPOINT"라는 용어 자체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조어로서 심장혈관용 바늘의 성질 내지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관념, 칭호를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표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비교, 대조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 여부는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법상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유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고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출원상표 "CARDIOPOINT"와 선등록된 인용상표(1) "포인츠" 및 인용상표(2) "POINTS(포인츠)"는 외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출원상표는 영어사전 등에도 없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조어로서 "CARDIO"와 "POINT"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며 출원상표로부터 "POINT"라는 관념이 나온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칭호와관념도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마.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심장혈관용 바늘"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치료대, 유닉, 청소용 기구, 충전용 기구, 보철기구, 브로우치클렌저, 치아용 종이침, 치과용 고무침고정기계"가 상표법시행규칙 상품류구분표상의 동일류 동일군에 속하기는 하나 상품세목에 있어서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제3목(치료용 기계기구)에,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제5목(치과용 기계기구)에 각각 속하는데,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판매처가 일반의료기기 판매상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별도의 치과재료 판매상이며, 그 수요자도 각각 일반의사와 치과의사로 구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거래통념상 일반의료기계기구와 치과용 기계기구는 다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그것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 나.다.라.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2.24. 선고 86후121 판결(공1987, 539), 1990.12.11. 선고 90후1147 판결(공1991, 487), 1991.5.28. 선고 90후1338 판결(공1991, 1774) / 다. 대법원 1992.5.12. 선고 91후1687, 1694 판결(공1992, 1865), 1992.5.12. 선고 91후1793 판결(공1992, 1867), 1992.8.14. 선고 92후87 판결(공1992, 2673)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