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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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그19
【판시사항】
가. 항고법원의 보전처분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나.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이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3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다. 나. 같은 법 제420조에 규정된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못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 / 가. 같은 법 제412조 / 나. 같은 법 제42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 1. 27. 자 69마1001 결정, 1973. 7. 26. 자 73마656 결정(집21②민166), 1991. 3. 29. 자 90마819 결정(공1991,1283) / 나. 대법원 1980. 7. 25. 자 80그9 결정(공1980,13082)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