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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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1413
【판시사항】
가축의 놀이터가 구 폐기물관리법(1991.3.8. 법률 제43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소정의 축산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폐기물관리법(1991.3.8. 법률 제43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시설로서 면적 700㎡ 이상 1,200㎡ 미만에 해당하는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축산시설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가축사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시설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가축의 놀이터부분도 위 축산시설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구 폐기물관리법(1991.3.8. 법률 제43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87.4.1. 대통령령 제12119호) 제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