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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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1368
【판시사항】
최종학력이 국민학교 졸업인 구의회의원 후보자가 선거공보, 선거벽보 또는 소형인쇄물에 최종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허위기재한 경우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6조 제2항 소정 범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구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자가 그 최종학력이 국민학교 졸업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 선거벽보 또는 소형인쇄물에 최종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허위기재하였다면 선거권자를 오신하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그것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6조 제2항 소정의 범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6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