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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1147
【판시사항】
가.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친목회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였으나 그 행위 당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시행령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그 선거일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사전운동등부정운동죄) 제1항 위반 범행의 성부(적극) 나. 체육회가 같은 법 제154조 제1항 제4호에 열거되지 않았다 하여 도 체육대회의 기회에 친목회 모임에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를 같은 법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친목회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이상 그 행위 당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시행령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거나 그 선거일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사전운동등부정운동죄) 제1항 위반 범행을 구성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체육회가 같은 법 제154조 제1항 제4호에 열거되지 않았다 하여 체육대회의 기회에 친목회 모임에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를 같은 법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 제1항 / 나. 같은 법 제154조 제1항 제4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