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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1140
【판시사항】
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학원의 의미 나. 강사 없이 혼자 교습행위를 한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무도장을 체육시설로서가 아니라 예능에 속하는 사교춤의 교습시설로서 설치·운영한 경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요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한 것이 되는지 여부(적극) 라. 피고인이 속한 공소외 사단법인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다 하여도 피고인이 설립·운영한 시설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면 따로 같은 법조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마. 무도교습시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필요가 없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면 족한지 여부(소극) 바. 피고인이 공소외 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무도교습소를 운영하였고, 위 협회가 소속회원을 교육함에 있어서는 학원설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검찰의 무혐의결정내용을 통지받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인가를 받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한 것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의 적용대상인 학원은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고 교습소의 시설규모, 학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인"에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강사 없이 혼자 교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 소정의 "사인"에 해당한다. 다. 무도장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체육시설로서 설치·운영한 것이 아니라 예능에 속하는 사교춤의 교습시설로서 설치·운영한 경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요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한 것이 된다. 라. 피고인이 속한 공소외 사단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법인이라고 하여도 피고인이 설립·운영한 시설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는 이상 따로 같은 법조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마.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다)목에 의하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풍속영업에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업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무도교습시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필요가 없이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면 족하다고 할 수 없다. 바. 피고인이 공소외 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무도교습소를 운영하였고, 위 협회가 소속회원을 교육함에 있어서는 학원설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검찰의 무혐의결정내용을 통지받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인가를 받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한 것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 가.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 다.라.마.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 마.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다)목 / 바. 형법 제16조
【참조판례】
가.나.다.라.마.바.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258 판결(동지) / 가.나.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954 판결(공1990,304) / 가.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059 판결(공1990,2222), 1990. 11. 13. 선고 90도1064 판결(공1991,132), 1991. 1. 15. 선고 90도2553 판결(공1991,79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