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도437
【판시사항】
가. 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 제16조 및 제47조, 제14조의 각 처벌대상 나. 노동쟁의의 내용과 신고의무자가 밝혀져 있지 아니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 제16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 제16조 위반의 죄는 노동쟁의의 신고의무 있는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었거나 신고 후 법정의 냉각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쟁의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47조, 제14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어떠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는지, 누구에게 노동쟁의의 신고의무가 있는 것인지 밝혀져 있지 아니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 제16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 제16조 / 가. 같은 법 제47조, 제1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