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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216
【판시사항】
산림법 제92조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조항이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여 같은 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산림법 제121조 제1항 제2호는 “ 제9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생산확인용 극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아니한 임산물을 반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92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92조 제2항이 그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여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가 준용된다거나 같은 호에서 적시한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그 제2항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법 제92조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산림법 제92조 제1항, 제92조 제2항, 제121조 제1항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