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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6075
【판시사항】
인근 주민들의 진정 때문에 건축공사중지명령을 받았고 그 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지만 신청이 반려되어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매도한 경우,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충전소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얻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설치 반대 진정에 의하여 관계당국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림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였고 그 후 주민들로부터 주유소설치를 동의받아 다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이 반려되어 결국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면 법인이 위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인근 주민의 진정과 이에 따른 관계당국의 공사중지명령, 주유소허가거부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사유 때문에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는데도 위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