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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445
【판시사항】
출원상표 ‘snappy c’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snappy c’ 중 “snappy”는 “팔팔한, 세련된, (개 따위가) 무는 버릇이 있는, 무뚝뚝한, (불이) 바작바작 타는, 재빠른, 급한, (추위가) 살을에는 듯한, (차 등의) 향기가 짙은” 등의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 그중 “(차 등의) 향기가 강한”의 뜻은 일부 영한사전에만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그 단어의 다양한 의미, 그 단어의 사용빈도, 사전의 수록실태,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원상표를 홍차, 녹차 등 지정상품의 “향기가 강하다”는 뜻으로 직감하거나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홍차, 녹차” 등의 성질(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7.28. 선고 92후315 판결(공199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