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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254
【판시사항】
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요부를 이루는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는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각 부분이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림1]를 그 요부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출원 상표의 요부인 [그림1]의 칭호 및 관념이 [인용상표]의 칭호 및 관념과 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9.24. 선고 91후608 판결(공1991,2624) , 1992.2.25. 선고 91후769 판결(공1992,1170) , 1992.6.9. 선고 92후322 판결(공1992,2148) , 1992.8.18. 선고 92후261 판결(동지)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