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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2923
【판시사항】
자신이 계쟁부동산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참칭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로부터 위 부동산을 전득한 자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가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들이 자신들만이 계쟁부동산의 원소유자 갑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갑의 참칭상속인이라는 을과 그로부터 위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인 병 등을 상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등기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병 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결국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만큼, 이는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제9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7. 선고 87다카2311 판결(공1989,288), 1991.2.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공1991,1060),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63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