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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193
【판시사항】
등록상표 " MARCIANO "와 선등록 인용상표 "GEORGES MARCIANO"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로마자와 한글로 와 같이 2단 횡서하여 된 문자상표인 등록상표와, 로마자로 "GEORGES MARCIANO"와 같이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인 선등록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등록상표가 "마르시아노"라고 호칭됨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죠지 마르시아노", "지 마르시아노" 또는 "마르시아노"로 호칭되고, 특히 인용상표는 디자이너 성명으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그 성에 해당하는 "마르시아노"로 약칭될 수 있어, 인용상표가 "마르시아노"로 약칭되는 경우 두 상표의 호칭이 같아 동일 또는 유사한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상표의 등록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