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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100
【판시사항】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2)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는 국문자로 구성되고 특정한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이고, 인용상표(2) 은 영문자로 구성되고 "범사자"로 인식되어, 외관,관념은 서로 다르나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타이고"로 인용상표(2)는 "타이곤" 또는 "타이건"으로 호칭되는데 처음 두 음절이 같고, 인용상표(2)가 "타이곤"으로 호칭되는 경우에 마지막 음절의 "고"와 "곤"의 차이는 끝소리에"다"이 있고 없음이 미세한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호칭할때에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7.10. 선고 92후292 판결(공1992, 2561)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