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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315
【판시사항】
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 "BALSAM"이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말하는바, 어떠한 상표가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그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된 품질과 효능,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출원상표 “BALSAM”은 외국어로서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휘가 아니어서 지정상품이 속하는 음료업계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관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ALSAM”의 의미와 일반적으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인 과실액, 오렌지주우스, 녹차 등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등의 성질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4.23. 선고 90후1312 판결(공1991, 1508), 1991.10.11. 선고 91후707 판결(공1991, 2729), 1992.6.23. 선고 92후124 판결(공1992, 228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